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신장식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직무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문이 오늘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심문을 시작으로 내일 감찰위, 모레 징계위까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사흘을 일정이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. 변호사님,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 집행정지 시켜달라고 심판을 청구했고 여기에 대한 심문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1시간. 1시간이면 충분했을까요?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, 생각보다. <br /> <br />[신장식] <br />이게 본안 재판과는 달리 이것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심문기일이었기 때문에 증거조사나 증인심문 등 이런 절차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양측의 진술을 각각 듣고 1시간 만에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요. <br /> <br />그래서 1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만 짧다면 짧지만 사실은 이런 사건에서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거리도 사실은 없다. 왜냐하면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가 없기 때문에. <br /> <br /> <br />길게 들어볼 게 없으면 결과라도 빨리 내줬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오늘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서. <br /> <br />[신장식] <br />서울행정법원에서 오늘은 결과를 내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,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오늘은 결과가 나오지 않죠. 아마도 나름의 고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즉 절차상 적법했는가도 보고 있을 것이고요. 내용상 징계를 하고, 직무배제를 한 내용상에 타당성이 있는가, 그다음에 특히 절차나 내용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결정을,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것은 집행정지 사건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으로써 처분이 존재하느냐. 즉 직무배제 명령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냐라는 것부터 우선 따져보게 되거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적법한 본안소송이었느냐. 이거는 본안소송을 제출했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, 이 부분이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면서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. <br /> <br />또 하나는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이 요건 이 두 가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직무에서 배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3019524015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